주말 경북만 7곳 동시다발 태워<br/>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 편성 <br/>尹 대통령 ‘특별대책 기간’ 지시<br/>재난 위기 ‘주의→경보’로 상향
지난 4일 저녁 대구앞산에서 산불이 난데이어 5일엔 경산 남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주말엔 경북지역 7곳에서 동시 다발로 산불이 일어나 산림 수백ha를 태웠다.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산불경보 주의 단계를 전국적으로 발령했지만 최근 8일 동안 매일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자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조치하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5일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지시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6일 오후 봄철 산불대응회의를 개최한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일선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영상회의를 열어 산불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며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