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협과 영농대행단 구성<br/>이달부터 고령·여성·장애인 대상
[영주] 영주시는 지역 내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운영 되는 사업이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작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던 영농취약 농가의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해 추진한다.
농협은 영농대행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애로 농지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영주시가 대행료의 30∼50%를 영농대행단에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며 5천㎡(1천500평) 이하의 농지 소유 및 임차해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인, 여성 단독 농업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농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로 농작업이 불가한 애로 농가다.
농작업 대행 최소면적은 500㎡(150평)이며 신청은 영주농협 각 지점과 본점, 안정농협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대행 가능 농작업은 트랙터, 콤바인 활용 농작업이다.
작업대행료는 300평 기준 경운(쟁기) 7만원, 로타리 7만원, 비닐피복 12만원, 콩파종 9만원, 생강두둑작업 9만원, 콤바인 활용 콩수확 14만원이다.
대행료 산정은 영주시 읍면별 농기계 임작업료 평균단가에서 10∼20% 낮은 금액을 책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첫 시범운영을 통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농작업 요구를 반영, 보완해 지속적으로 영농취약 계층의 농작업 편의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