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국민연대 일요집회 제108차 울릉독도수호 일본 규탄행사를 일본의 제정한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의 독도 명)제정 규탄행사로 진행됐다.
독도사랑국민연대는 매주 일요일 대구 동성로에서 울릉독도수호를 위한 일본 규탄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19일 제108차 행사는 대구시민과 함께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를 했다.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며 독도 편입 100년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일본이 고시할 때는 법적인 다양한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1905년 2월 22일 이후 일본의 여러 문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은 울릉독도를 무인도로 주인이 없는 섬이라며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땅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 이전인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조사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독도사랑국민연대는 “자신들이 본국 중앙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까지 부정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시마네 현은 일본 왕실이 관리하는 태정관을 매우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시마네현이 왕실의 공식문서를 부정하며 울릉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2일 일본 망언의 연속 중 하나인 일본식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입도를 위한 독도 방파제를 하루속히 착공하라.”“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입도를 위한 독도입도 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교육과 홍보를 위해 독도건축물을 전국에 착공하라”“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근거한 10월 25일을 독도 칙령 기념일로 공식 제정을 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책임임을 통감하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