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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2-18 07:22 게재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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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 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 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 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 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 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 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 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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