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경상북도 자체 복지정책 중 하나로,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이다.
해마다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해당되는 4개월간 매달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이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65% 이하로 완화돼 적용 중이다.
다만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 월동연료비는 예산 3억9천만원 정도가 배정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2억2천만원이 집행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