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청사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의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 민간업체의 이득만큼 성남시 측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