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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