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br/> 마약 확인 전 A씨 폭행에 기소<br/> 법원<br/>“불법 체류자 검거로 문제 없어”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모텔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경찰이 A씨가 마약을 가진 것을 보기 전 A씨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먼저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문을 열자마자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뒤진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 방안 화장실 바닥에 마약이 흩어져 있었고 공범이 마약을 변기에 버리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도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공범까지 모두 3명을 체포해야 해 상황이 급박했고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약 10분 내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독직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때 A씨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도 자연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A씨가 경찰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 “마약사범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흥분돼 있거나 자기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언제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