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덕 파나크호텔 공사장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소음에 큰 불편… 단속 시급”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3-01-30 20:09 게재일 2023-01-31 4면
스크랩버튼
오염 방지시설 안 갖추고 공사<br/>  郡·시공사에 개선 요구해도 안돼<br/>  영덕군 관계자<br/>“위법사항 적발되면 고발할 것”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 신축공사 현장 모습. 이곳에서 불과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상가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이하 파나크호텔)이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현진건설은 신한자산신탁을 통해 총 사업비 1천345억 원을 투자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1, 191-2 일대에 파나크호텔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신축사업은 대지면적 2만1천634㎡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217가구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채형 풀빌라 45가구를 짓는 공사로 지난해 8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이곳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환경공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 주민들은 영덕군과 시공사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난 29일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여과 없이 그대로 주변에 전해졌고, 눈으로 확연하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뿌연 비산먼지도 그대로 대기 중에 뿌려지고 있었다.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는 “수개월동안 이른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이 계속되고, 공사 먼지가 날려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시공사 측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또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발생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영덕군은 대형 민자유치 제1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호텔 신축공사현장을 찾아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유도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시공사 측에 주민 환경 민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대해 주지 않았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을 규제(제21조) 해야 한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는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행(제2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