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比 전국 5.92% ‘뚝’… 경북 -6.85%·대구 -6.02% 기록<br/>14년만에 처음… 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 완화 기대<br/>최고가 표준지는 대구시 법무사회관·경북 포항시 개풍약국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경북은 6.85%, 대구는 6.02% 각각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했다.
25일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북에서는 지난해 예천군이 7.4% 하락해 지가변동률이 가장 컸으며, 울릉군이 3.73% 하락해 변동률이 가장 적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포항 남구 ·6.88% △포항 북구 ·6.79% △경주시 ·6.75% △김천시 ·7.03% △안동시 ·6.81% △구미시 ·6.76% △영주시 ·7.18% △영천시 ·7.22% △상주시 ·7.03% △문경시 ·7.23% △경산시 ·6.8% △군위군 ·4.27% △의성군 ·5.77% △청송군 ·7.19% △영양군 ·7.34% △영덕군 ·6.92% △청도군 ·7.08% △고령군 ·6.77% △성주군 ·6.7% △칠곡군 ·7.09% △예천군 ·7.4% △봉화군 ·7.32% △울진군 ·7.09% △울릉군 ·3.73% 였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만원) 하락한 1㎡당 1천281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만7천원(지난해 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만9천원(지난해 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천570원(지난해 대비 2.67% 하락)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2% 하락했으며, 표준주택은 5.95% 하락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것이 큰 영향을 끼졌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경우 표준지 1만4천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 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4천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천872만 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피현진·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