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만 가구 난방비 부담 덜어
이번 요금할인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할인으로 인해 그동안 계층별 6천원∼2만4천원에서 최소 9천원부터 최대 3만6천원까지 적용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절감률이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로 차등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