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진행
개발행위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하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동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안건 증가에 따라 2018년 26건이던 안건이 지난해 67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위원회를 정례화했다.
정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운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우 도시디자인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등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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