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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 불붙는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1-08 20:28 게재일 2023-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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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후보가 지명 방식<br/>직선제 폐지 VS 교육자치 훼손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와 야당은 정치개입에 따른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꼽고 교육개혁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로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포함됐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러닝메이트법’은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고자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권자는 시·도지사 선거만 참여하고, 당선된 시·도지사가 선거 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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