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특권 다시 도마에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29 19:45 게재일 2022-12-30 3면
스크랩버튼
4년 7개월 만에 다시 부결<br/>개선 목소리 실행 옮겨지지 않아<br/>부당 탄압에 의정활동 보호 위해<br/>제헌국회서 불체포특권 만들어<br/>최근엔 뇌물수수·횡령·배임 등<br/>‘범죄 의원’ 보호 수단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동안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 16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됐고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넘은 체포동의안은 1건도 없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당시 이 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