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사격장 운영에 따른<br/>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 대상<br/>내년 1월2일 ~ 2월 28일까지
포항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오천읍 외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군 소음 보상법’에 의거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신청 4천34건 중 심의를 거쳐 3천765건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 중 3천753건의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은 99.7%에 달한다. 기타 9건(서류 미비 등), 3건(재심의)을 포함한 총 12건은 현재 지급보류 중이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분(2021년) 미신청자는 내년(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까지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내년 초(1∼2월)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개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현수막 게첩, 리플릿 배부 등 피해보상에 대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및 제도를 널리 알려왔다.
한편, 시는 국방부에서도 시행 초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추후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신청이 저조한 소음 대책 지역의 해당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설명 등으로 보상금 신청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돕고 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