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서 여러 마을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