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현금 2만7천원 꺼내 도주<br/>검찰, 강도살인죄 적용 엄중 처벌
사귀던 여성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1일 교제 중인 여성이 빌려간 42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죽어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려운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