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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록일 2022-12-21 17:34 게재일 2022-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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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정치에디터
홍석봉 정치에디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두고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마다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답례품 선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색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답례품을 찾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의와 조례 입법을 거쳐 다양한 답례품을 마련, 출향인 마음잡기에 나섰다. 고향 특산품이 많다.

눈길을 끄는 답례품이 적지 않다. 영천시는 조상 묘 벌초 대행 이용권을 내놓았다. 출향인의 벌초 일손을 대신해 주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관광도시의 이점을 살려 관광지 이용권과 숙박권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과메기, 김천시는 지례흑돼지, 안동시는 간고등어, 울릉군은 명이와 부지갱이 등 지역 특산물을 내걸었다. 영주시 인견, 경산시 대추, 의성군 마늘소, 영덕군 대게, 청도군 반시, 성주군 참외, 고령 딸기 등도 있다.

고액 기부자를 위한 고가의 상품도 마련됐다. 호텔 숙박권과 한우·한돈 세트, 대게, 송이버섯, 도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고향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 ‘일석삼조’의 효과다. 내년에 고향세가 얼마나 걷힐지 기대된다. /홍석봉(정치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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