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폐배터리 활용 위한 공공부문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 개정안 마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정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