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구청장 한상호)는 14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북구 청하면 청진1리 외 7개 지구에 대한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 불일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위주로 현황 지적경계를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대상지 1천171필지(45만3천398㎡) 중 95필지(51건)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의견이 제출돼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이 고려된 조정안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을 진행했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돼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접수 기간을 거쳐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 또는 최종 사업완료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