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우창하·박치선·김새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지원대상을 계통출하 농가에서 관내 공판장 출하 농가로 확대하고, 생산비 차액에 대한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김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수혜 범위를 더 넓혀 지역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