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플라스틱 빨대·컵 사용<br/>봉투·쇼핑백 제공 금지령 두고<br/>무인시설 허용에 형평성 논란<br/>유사업종 정부 규제안 불분명<br/>용품비도 기존보다 10배 비싸<br/>자영업자들 피해·불만 목소리
지난달 24일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무인카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인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사용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막대 등이 사용억제(금지)된다.
또한, 일회용 광고선전물이나 봉투 및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금융업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대형 카페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바꾸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동참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사 업종인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동종업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날 오전 12시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서자 음료를 만드는 기계 옆 셀프바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뚜껑이 비치돼 있었다.
이용객들은 기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컵을 받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기도 했다. 규제가 시작된 지 2주나 지났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제지하거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알리는 안내문은 없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수년간 카페를 운영해온 송길숙(60·여)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랬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들다”며 “플라스틱 빨대가 1천개에 2천500원이라면 종이 빨대는 같은 개수에 2만5천원이나 한다. 이미 사둔 용품들은 1년 계도기간 동안 쓰면 된다지만 이후 유지비는 10배가 넘게 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때는 지원금이 나와 버틸 만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한쪽은 이렇게 힘든데 같은 업종이라고 봐도 무방한 무인카페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행할 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법을 시행하니 자영업자들만 피해본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이모(32·여)씨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먹던 손님들이 나가면서 다 먹지 못한 음료 테이크아웃을 요청하는 일이 잦다. 인력은 인력대로 용품은 용품대로 쓰니 이중 낭비 같다”며 “일반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무인점포에서 일회용품을 쓴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후 1년간의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