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 통의 전화 신고로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는 동물사체 수거처리 민간대행사업을 시행한다.
로드킬이란 동물들이 이동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에 부딪치면서 죽는 경우로, 시는 그동안 동물사체 수거 시 환경공무직 또는 당직자(공무원)가 현장에 출동해 수거 업무를 처리했다. 그렇지만 공휴일이나 주중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동물사체 수거처리가 지연돼 운전자들이 혐오.공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체를 급하게 피하려다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동물사체 수거처리 대행 전문단체인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 수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