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br/>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최대’<br/>군위주민 2만3천여명도 품어<br/>TK신공항특별법 통과 청신호<br/>洪 시장 “차근차근 준비할 것”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3명에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정호 의원이 반대했다.
대구·경북(TK) 의원들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TK의원들은 윤재옥·김석기·김형동·윤두현·김정재·송언석 의원 등이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천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 편입으로 대구시 인구는 군위군 인구 2만3천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239만154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며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8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통과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경북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법안 통과를 기다려준 군위 군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편입안 통과를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잘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TK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곤영·박형남·김현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