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공회전 측정도
이번 단속은 자동차 매연 측정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포항시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2, 차고지2, 포항시청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노상에서 정지상태의 차량의 배기관에 시료채취관 삽입 후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매연을 단속하며, 자동차 공회전 단속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 중지하도록 사전 경고 후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 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 미만, 27℃ 이상인 날은 공회전이 허용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비·점검 후 전문 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 공회전 제한지역은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주)코리아와이드포항 양덕주차장, (주)코리아와이드 문덕주차장, 포항시청 주차장 총 5곳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