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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관위, 시의원 보궐선거 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12-06 19:40 게재일 2022-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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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계자 사직기한을 안내하고 나섰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023년 4월 5일 포항시 나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포항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2023년 1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리·반의 장이다.

해당하는 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기한 내 사직해야 한다.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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