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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현묵기자
등록일 2022-12-01 20:04 게재일 202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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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안 자체에 대한 내용 변경은 없으며 부칙에 담긴 인수인계나 권한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이 법률안은 국회 제출 10달여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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