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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4-08 16:58 게재일 2026-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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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협의를 위한 공식 소통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정부 대표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7일 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정부 대표를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지방정부 대표 등이 참여해 주요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조 대표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국정 운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기초정부 대표 3명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회의의 심의·의결 절차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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