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동 점포 앞 차량들 점령<br/>초등학교 통학·보행로 이용 불편<br/>사고 위험에 주차 민원도 잇따라<br/>북구청 “해당 상가 법적문제 없어<br/>범칙금 등 단속 강화… 주의 당부”
포항시 북구 두호동 다이소 출입구에 주차된 차량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다이소의 점포앞에는 고객들이 주정차한 차량들이 인도를 상당부분 점령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북구청에서 설치한 ‘불법주정차 차량 CCTV 단속 중’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있지만 소용이 없는 듯 보였다. 오후가 되자 해당 거리는 늘어난 행인들과 보행로를 차지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금방 혼잡해졌다.
문제는 두호남부초등학교가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다이소의 주변 거리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 겹친다는 것이다. 하굣길에는 초등학생들이 인도를 침범한 차량을 피해 도로변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갓길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동선이 겹쳐 사고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이다.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도가 가로막힌 이곳을 지나던 A씨(45·우현동)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보행로를 침범한 차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한번은 주차된 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도로변으로 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현행 건축법상 다이소 건물은 연면적 200㎡보다 낮은 193.5㎡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북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두호동에 위치한 해당 상가는 건축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다만 상가 앞에 그어진 흰색 실선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차 할 시엔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직원의 말처럼 해당 상가는 법 위반을 하지 않았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주차 차량들이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선을 넘어 인도로 튀어나올 경우엔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다이소 관계자는 “최근 주차 관련 문제로 단속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이용 고객분들은 주차 시 인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다이소 앞 보행로는 불법주정차 관련 문제로 계속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건너편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해당 지역을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두호로 인근 상가들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며 또한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법주정차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