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진찰료에 한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인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며, 별도 검사기관 이용 시는 대상자가 검사비를 선납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은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