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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주택가격 1.26% 상승… 이의 신청 기간 운영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6-04-30 10:57 게재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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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가능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16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6% 상승해 2025년(1.28%)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적정성을 재검증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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