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선 A호(7.93t, 구룡포 선적) 선장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 다음날 25일 오전 1시쯤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에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영덕/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