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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대응 VS 파업 책임론 ‘정쟁 화약고’ 된 화물연대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1-24 20:10 게재일 2022-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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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br/>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천명<br/>“약속했던 안전운임제 합의안  <br/>  파기한 탓” 야권은 ‘對與 공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업단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전국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에 대한 파업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쟁을 예고했다. 정치권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물류수송난까지 덧씌우며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쏟이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하고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며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불법 운운하며 수수방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화물연대와 관련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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