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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24 19:57 게재일 2022-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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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br/>대검은 마약관리부서에 한정<br/>국정조사 기간 견해차 못좁혀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진통을 겪다가 오후에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대검의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는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양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특위를 합의하면서 △특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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