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처리 후 본격 개시<br/>총리실·국정상황실, 대검 포함<br/>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br/>“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할 것”
여야가 23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뭔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혼자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며 나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간 합의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특위위원은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특위위원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국정조사를 이끈 전력이 있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여야 간 합의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범위는 대통령실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것처럼 준비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심사를 진행한 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