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 송하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월부터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실시한 제도 개선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송하동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위임장 하단에 위임자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고발됨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를 추가해 7월 이후 단 한 건의 부정 발급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추가된 서식으로 민원인이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급을 시도해 고발되는 경우를 막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의 경우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을 작성하던 중 위법임을 인지,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법하게 인감 발급을 위임하던 민원인에게도 추가 서식을 통해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시도 자체가 위법임을 홍보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