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안동] 안동시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안동시는 지난 15일 본청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 17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사업장 내 숙소를 제공할 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기숙사 또는 숙소로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용도가 공장이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쾌적한 숙소 환경이 조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허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지만 고령화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해당 자치단체 내 주소를 두고 농업종사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극행정 사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유교문화회관 사용료 부담완화를 비롯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댐주변지역 범위 명확화로 수계기금 연간 10억 원 확보, 클린하우스 정비,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를 위한 수집보상금 지침 개정 등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의견이었다.
안동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들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건의하거나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