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5일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물이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실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대동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