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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불법 주방 오물분쇄기 근절을” 배수관 막힘·악취 발생 등 피해 증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1-15 19:24 게재일 2022-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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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주방에서 쓰이는 오물분쇄기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15일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물이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실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대동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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