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SF 차단방역 총력<br/>7대 방역시설 설치완료 독려<br/>위험한 시기… 예찰활동 강화<br/>지역유입 차단 축산농가 비상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도 철원의 양돈농장에서 올 들어 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 북부 및 경기 북부 14개 시·군에 대해서 돼지생축,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제한이 시행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철원군 양돈농장 발생과 관련한 역학 농가가 지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했다. 예찰결과 현재 경북 지역 농가에서는 ASF 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주와 문경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 주변의 위험 농가 및 7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미완료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설치 의무화 된 방역시설의 완료를 독려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위험시기에 접어들어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양돈농가 및 축산 관계자 모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식욕부진, 발열(3일지속, 40.5℃이상), 폐사율 증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무화된 방역시설을 11월말까지 조기 설치한 농가는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2023년부터 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방역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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