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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 발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1-10 19:52 게재일 2022-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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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7일 안동시의회 의원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김새롬 의원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등과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열고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해 개정조례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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