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재직 시절 사례 들기도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