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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신동,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2-11-06 17:59 게재일 202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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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시 대신동이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지난 8월 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오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원씩을 월세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문 신청 시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2022년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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