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전국지방선거 기간<br/>공개장소 연설 등 310여만원 초과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차량 기사인부 임금 등 총 310여만원을 부풀려 회계를 작성한 뒤 선관위에 보전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