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돈이 있는 것처럼 술과 음식을 시키고서 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십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