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가 18일부터 포장마차와 푸드 트럭 등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환절기 불법영업(포장마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구는 지역 내 무신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이날부터 11월 16일까지 사전 계고를 진행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영업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 식품위생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여부 △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식재료 적정 보관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