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도 121.31㎢ 중 <br/>서울은 0.35㎢ 불과 ‘차별’<br/>지방과 345.6배 차이 보여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경북의 규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 13.1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8.19㎢ 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신규 설정하면서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99.7%인 120.96㎢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무려 345.6배 차이를 보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시 서울과 지방 간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m를 설정하지만,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m만 규제하는 반면에 지방은 도심 200m·녹지 500m를 설정하도록 차이를 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m가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서울과는 상당히 차별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총면적(2천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천558.7㎢)를 차지하게 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446.2㎢로 가장 넓게 규제됐고 이어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이며 서울은 18.26㎢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해당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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