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포항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면 된다.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