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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06 20:12 게재일 2022-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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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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