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30cm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휴식을 취하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몸을 움직이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와 후진 버튼을 눌러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불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의자를 뒤로 눕히고 쉬던 중 전화를 받으려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후진 버튼도 눌러졌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사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앞쪽으로 차가 나갈 공간이 충분했는데 굳이 후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