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침수된 보조금 지급차량, 폐차 절차 확인하세요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9-21 20:04 게재일 2022-09-22 7면
스크랩버튼

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 폐차 절차 안내에 나섰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우선 20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2021년 이전 지원 차량의 경우 등록한 지 2년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서류에서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가 필요하며, 2년 초과 등록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전기차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acac12@korea.kr)로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로 연락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서(주민센터발급) 혹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폐차장 입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 자동차팀(054-270-37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